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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18 요청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회신일자 2019. 1. 31.
안건명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잔여임기 동안 직무대행을 하였다가 직무대행 기간이 만료된 후 곧바로 위원장에 위촉된 경우가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의 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잔여임기 동안 직무대행을 하였다가 직무대행 기간이 만료된 후 곧바로 위원장에 위촉된 경우가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의 연임에 해당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의 연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연임(連任)이란 “하나의 직위(職位)에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기의 시작과 함께 연이어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고(법제처 2017. 1. 12. 의견제시 17-0009, 법제처 2016. 9. 7. 의견제시 16-0234 참조), 임기(任期)란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그러므로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여수시조례”라 함) 제17조제7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이 그 직위에서 최초 임기를 마친 뒤 2회 이상 위원장의 직위에 연속하여 위촉되는 것을 금지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9. 7. 의견제시 16-0234 참조).

    한편, 직무대행이란 대행자가 대행자로서의 원래 직위(職位)에 있으면서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 또는 그러한 임시의 지위에서 피대행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행자가 피대행자의 직위에서 피대행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에, 여수시조례 제1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제1항)와 부위원장의 직무(제2항)를 각각 규정하면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부위원장”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여수시 주민자치센터에 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부위원장의 직위에서 여수시조례에 따라 부위원장에게 부여된 직무 중의 하나를 수행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것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위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한 후 곧바로 위원장에 위촉된 경우가 여수시조례 제17조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의 연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설치) 읍ㆍ면ㆍ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 5. 18)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개정 2006. 5. 18, 2015. 11. 10.)
    ② ㆍ ③ (생략)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ㆍ ⑥ (생략)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6. 5. 18)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11.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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