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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12 요청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신일자 2019. 1. 31.
안건명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7항의 육아시간과 관련하여 조례로 육아시간 사용 일수 및 사용 개월 수의 계산 방법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7항의 육아시간과 관련하여 조례로 육아시간 사용 일수 및 사용 개월 수의 계산 방법을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항의 모성보호시간 및 같은 조 제7항의 육아시간과 관련하여 조례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사용하기 위한 일(日) 최소근무시간을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항의 모성보호시간 및 같은 조 제7항의 육아시간과 관련하여 조례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귀 시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귀 시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그 경우에도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에 대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 및 별표 2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귀 시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1항 본문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는 같은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7항에서는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시간을 사용한 일수와 개월 수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1항 단서에서는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같은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 전단에서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항 후단에서는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64호) 제8장 4. 라. (6)에서는 육아시간 사용 일수와 개월 수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요건만을 정하고 같은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7항 및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 후단과 비교해 볼 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1항 단서는 같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8. 11. 20. 의견제시 18-0238 취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육아시간 사용 일수와 사용 개월 수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같은 규정 제7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그에 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항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육아시간의 사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1항 단서는 육아시간에 대한 사항 중 같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입법재량을 부여한 규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육아시간에 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7항의 각 규정과, 모성보호시간에 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항의 규정방식 및 구조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1항 단서는 모성보호시간에 대한 사항 중 같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입법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사용하기 위한 일(日) 최소근무시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규정 제7조의8에서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한 휴가는 같은 규정 제7조의6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별표 2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2 제4호가목 및 나목에서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까지 각각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사용하기 위한 일(日) 최소근무시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같은 규정 제7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그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 및 별표 2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의 일(日) 사용시간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항 및 제7항에서는 지방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의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요건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의 1일 사용시간 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같은 날에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지의 가부(可否)에 대하여도 달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같은 규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조례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⑤ (생략)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생략)
    제7조의8(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의6제6항ㆍ제7항 및 제7조의7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2.18]
    [제7조의5에서 이동 ]

    [별표 2]


    「국가공무원법」
    제67조(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본조신설 2010. 2. 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① ∼ ③ (생략)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⑥ ∼ ⑬ (생략)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라. 특별휴가
    (5) 모성보호시간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 (생략)
    ○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나) (생략)
    (다)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6) 육아시간
    (가)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 (생략)
    ○ 육아시간 사용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육아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24개월은 월 단위로 산정(해당 월에서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봄)하여 공제하며, 해당 월(月) 내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 1개월이라 함은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산일(초일)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함.
    예) ’18.7.15에 최초로 사용할 경우 ’18.8.14까지 이용단위(月)를 지정한 것으로 봄
    ○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나) (생략)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18.7.2.)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당시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인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함
    - 개정안(‘18.7.2.) 시행 이전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다만, 합산일수가 240일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예1)‘18.4.2~6(5일), 4.16~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31(4일)을 사용한 경우 총23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예2)‘18.5.1.~6.30.까지 사용한 경우, 총 40일을 사용했으므로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경과규정에 따른 사용일수 처리는 만 5세이하 자녀의 이용가능 기간에 산입하여 처리
    (라) 육아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5.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가.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에 따라 임용된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 제4항, 제15조 제1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2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의함
    나.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함
    다.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日 최소근무시간을 제외한 그 밖에 운영은 전일제공무원 규정을 준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 (특별휴가) ① ㆍ ② (생략)
    ③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④ ㆍ ⑤ (생략)
    ⑥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⑦ ∼ ⑪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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