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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08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회신일자 2019. 1. 31.
안건명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의장, 부의장을 포함하여 실장ㆍ국장 중에서 해당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업무상 관련되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의장, 부의장을 포함하여 실장ㆍ국장 중에서 해당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업무상 관련되는 20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한 자문기관의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 부과된 것으로,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명시적인 법령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법제처 2010. 2. 1. 회신 09-0395 해석례 참조), 그 설치ㆍ운영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의장, 부의장,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것 외에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항에 따라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넘어서 심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위임을 받아 설치된 심의회로서, 이러한 심의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완결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하여 실장ㆍ국장 중에서 해당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업무상 관련되는 20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및 제5항의 위배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조례ㆍ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 또는 실장ㆍ과장이 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제22조(설치 및 구성) ① 영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는 의장(시장), 부의장(행정1 부시장, 행정2 부시장, 정무부시장)을 포함하여 실장ㆍ국장 중에서 해당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업무상 관련되는 20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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