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011 | 요청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 회신일자 | 2019.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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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이장의 자격요건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임명일 현재 해당 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제3호 관련) |
「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이장의 자격요건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임명일 현재 해당 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하 “금산군규칙”이라 함)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이장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이장의 자격요건이 이장 임명일 현재 해당 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해당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인 사람”의 문언적 의미를 살펴보면, 거주나 주소지에 관하여 추가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거주한”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상 “거주한”을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확대해석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산군규칙 제4조에서는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제1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도 이장으로 임명될 사람이 해당 리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산군규칙의 해석만으로 이러한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4. 1. 17. 의견제시 14-0001 참조).
이와 같이 금산군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장 임명일 기준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임명일 현재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일 것을 이장 임명의 요건으로 하려고 한다면, 이장 임명일 기준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당 규정을 정비하여 이 사안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 「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협동정신이 투철한 사람
3. 해당 리에 2년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리에 고정 직업을 가진 사람을 우선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