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004 | 요청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회신일자 | 2019.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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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괴산군수가 괴산군 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류의 구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 등 관련) |
괴산군수가 괴산군 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류의 구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귀 의회에서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32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조 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19. 회신 14-0685 해석례 참조).
또한, 「지방재정법」에서는 “운영비”의 범위나 의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비에는 어떤 단체나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장비 구입비, 시설운영비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6. 2. 15. 회신 15-0808 해석례 참조). 따라서 의용소방대 사무실의 집기류 구입 경비는 장비구입비 또는 시설운영비 등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의 운영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위 비용을 괴산군수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라 함) 제16조(활동비 지원)에서는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군수가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소방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소방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실체적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7. 6. 15. 의견제시 17-0162, 법제처 2017. 4. 3. 의견제시 17-0082 등 참조), 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류 구입 경비는 위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의용소방대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류 구입 경비는 운영비의 성격을 가지므로 같은 항의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같은 항에서는 위 경비를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 또한 괴산군수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괴산군수가 괴산군 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류의 구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괴산군조례안에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ㆍ ③ (생략)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 ⑥ (생략)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생략)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괴산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괴산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청사 집기류 구입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