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296 | 요청기관 | 강원도 원주시 | 회신일자 | 2019. 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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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민문화체육센터의 사용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 등 관련) |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민문화체육센터의 사용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귀 의회에서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공공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 등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어서 조례입안자는 그 조례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참조),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료 감경에 관한 사항 역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9. 22. 의견제시 16-0245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원주시조례”라 함)에서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이하 “농민문화체육센터”라 함)의 설치 목적 등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같은 조례 제8조에서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의 사용허가 순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국가 또는 농업인 단체의 행사”를 두 번째 순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통칭하여 “농업경영체”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 의회에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민문화체육센터 사용료를 감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였다면 그 내용을 원주시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주시조례 제16조제2호에서는 “농업인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 제16조에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경우 위 규정과의 관계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조례 입안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사용료의 감경 여부 및 감경 요율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농업경영체 외에 농민문화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및 다른 사용료 감경대상 등과의 사이에 형평성 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바, 이상의 사정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 8. (생략)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다목적경기장, 수영장, 체력단련실, 소공연장, 주부교실, 독서실
2. 부대시설: 제1호의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부대설비 및 비품
제8조(사용허가의 순위) 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국가 또는 농업인 단체의 행사
3. 지역 체육진흥, 문화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공연, 전람, 전시 등의 문화예술 행사
제16조(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강원도 또는 원주시 대표선수로 선발된 사람 중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체육회, 원주시체육회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농업인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원주시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기본 및 부대시설(냉·난방료를 제외한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4. 원주시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및 그 산하 단체에 대하여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5. 장애인(단체 포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제1항 별표 2의 4,5 및 비고 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조에서 "영" 이라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단체 포함)이 영 제86조제2항 별표 10의 8,9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하여야 한다.
6.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은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7.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8. 병역명문가의 구성원은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9. 가족친화기업의 종사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퍼센트,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여성은 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한다.
11. 기타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비영리목적에 한한다)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