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293 | 요청기관 | 충청북도 | 회신일자 | 2019. 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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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제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에게 공동부담으로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그 지원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경우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모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 제정하면 되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등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사망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지원의 기준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천시에서 발생한 화재(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임을 전제함)로 인한 사망자에게 충청북도 도비 및 제천시 시비를 재원으로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그 지원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경우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모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 제정하면 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제천시 화재 사망자에게 공동부담으로 위로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그 근거조례를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모두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공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부여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각각 독립하여 처리함이 원칙이므로 시ㆍ도의 조례가 관할 시ㆍ군ㆍ구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시ㆍ도에서 관할 시ㆍ군ㆍ구의 사무를 포함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사무를 포함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조례를 제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서는 사회적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의 부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충청북도 도비 및 제천시 시비를 재원으로 제천시 화재 사망자에게 위로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지원기준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보조금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충청북도 도비 및 제천시 시비를 재원으로 제천시 화재 사망자에게 위로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로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제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에게 충청북도 도비 및 제천시 시비를 재원으로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그 지원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모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대상 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6.8.]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위로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7년 12월 21일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71-7에 소재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로금의 결정) 위로금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6조(위로금의 부담)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위로금은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