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291 | 요청기관 | 경기도 포천시 | 회신일자 | 2019.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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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 이후에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도 그 개정시 부칙에 둔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등 관련) |
종전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경기도포천시규칙 제393호로 2017년 2월 1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포천시규칙”이라 함) 제3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소매점포 안에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 인근에 개정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경기도포천시규칙 제393호로 2017년 2월 1일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개정 포천시규칙”이라 함)이 시행된 이후에 같은 규칙 제3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신청을 한 자의 경우,
개정 포천시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포천시규칙 제3조제2항제2호 단서의 거리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서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고(제1호),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도록(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전 포천시규칙 제3조제2항제1호바목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이하 “소매점포”라 함)에 소매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3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와의 거리를 30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포천시규칙에서는 위의 규정을 모두 삭제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내용의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과조치는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경과조치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은 개정 법령의 본칙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말합니다(법제처 2016. 11. 10. 회신 16-0444 해석례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를 때,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개정 포천시규칙 부칙 제2조의 문언 해석상 같은 규정의 “종전의 시행규칙의 규정”이란 “종전 포천시규칙 제3조제2항제1호바목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지정신청을 말한다. 이하 같음)을 한 자”란 “개정 포천시규칙 시행 당시 종전 포천시규칙 제3조제2항제1호바목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하여 소매인의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정 포천시규칙 시행 이후 종전 포천시규칙 제3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소매점포 안에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 인근에 새로이 소매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개정 포천시규칙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종전 포천시규칙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나 지정신청을 하여 소매인의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한해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개정 포천시규칙 이후에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개정 포천시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고, 종전 포천시규칙 제3조제2항제1호바목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생 략)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제7조의3제2항을 말함.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95호), 2017. 3. 7. 일부개정사항 미반영]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제7조의3제3항을 말함.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95호), 2017. 3. 7. 일부개정사항 미반영]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삭제
마.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바. 삭제
2.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 소매인의 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안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