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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284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신일자 2018. 12. 19.
안건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ㆍ 기증자의 기증 유물을 모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립 민속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 목적 조항에서 유물 기증자의 성명을 표기할 수 있는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기증자의 기증 유물을 모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립 민속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 목적 조항에서 유물 기증자의 성명을 표기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에서 조례 목적 조항에서 유물 기증자의 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물관미술관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립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박물관미술관법의 규정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립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목적규정은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으로서, 그 자치법규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주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자치법규의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 그 자치법규의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의 기능을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립 민속박물관의 설립 취지 및 해당 박물관에 전시될 유물의 의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기증자가 기증한 유물을 모아 공립 박물관을 설립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그 기증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목적 규정에 유물기증자의 성명을 표시한다고 하여 그 조례가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3.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내역서
    4. 조직 및 정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금성당 샤머니즘박물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종승 박사 소장 샤머니즘 유물의 문화다양성 실현에 기여하고자「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금성당 샤머니즘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명칭 : 금성당 샤머니즘박물관(이하 “샤머니즘박물관”이라 한다)
    2.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로 57-23
    3. 기능 : 무속신앙에 대한 전시 및 유물 수집,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이란 샤머니즘박물관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2. “유물”이란 보존·전시·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 또는 보관 등에 의하여 샤머니즘박물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료 등을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샤머니즘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장품”이란 구입·기증·관리전환·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샤머니즘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4. 법정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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