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280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 회신일자 | 2018.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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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에서는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의 심의ㆍ확정권을 지방의회에 각각 부여하여 예산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배분하는 등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조례제정권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시ㆍ도에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등 「지방재정법」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영덕군의회가 경상북도 도지사의 투자심사를 받기 이전에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하 “신규투자사업”이라 함)을 의결로써 그 타당성 등을 심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영덕군의회가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사업을 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영덕군수의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되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을 예산에 편성조차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지방자치단체 장의 예산편성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덕군수가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도지사의 투자심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결국 동일한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영덕군의회의 의결을 다시 거칠 수밖에 없는데, 이처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중복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대해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생 략)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 11.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 ④ (생 략)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시ㆍ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 라.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시ㆍ도의뢰심사
가. 시ㆍ군ㆍ구(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제외)의 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 마. (생 략)
3. (생 략)
② (생 략)
○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의결사항)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3.ㆍ4. (생 략)
③ㆍ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