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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267 요청기관 경기도 수원시 회신일자 2018. 12. 13.
안건명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ㆍ군이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여 보조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ㆍ군 조례에도 보조금 지급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경기도 내 청년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있고 그 재원을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ㆍ군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보조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ㆍ군에서 청년들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외에 해당 시ㆍ군 조례에도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시ㆍ군 조례에도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일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11. 27. 회신 17-0514 해석례 및 법제처 2015. 9. 21. 회신 15-0475 해석례 참조).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규정하도록 한 “조례”란 보조금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조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와 해당 시ㆍ도 내의 시ㆍ군ㆍ자치구가 재원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보조금 지원 사무를 수행하면서 시ㆍ군ㆍ자치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출근거가 시ㆍ도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에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ㆍ군ㆍ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보조금의 근거를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8. 23. 의견제시 17-0196, 법제처 2017. 11. 27. 회신 17-0514 해석례,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제119쪽 참조).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등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ㆍ군이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고 경기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시ㆍ군에서 경기도 내 청년들에게 사회보장적 금전으로서 청년배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의 위 각 규정내용을 더하여 보면, 청년배당 지급 사무는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ㆍ군이 공동으로 그 재원을 부담하여 수행하되 시ㆍ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배당의 지급 근거가 경기도조례에 있다고 하더라도 청년배당의 지급 금액 중 시ㆍ군이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다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경기도조례 외에 시ㆍ군 조례에도 지급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③ 삭제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배당”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시ㆍ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 ⓛ 도지사는 청년배당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배당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지급대상) ① 청년배당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다.
    ② (생략)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ㆍ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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