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268 | 요청기관 | 강원도 | 회신일자 | 2018. 12. 19. |
---|---|---|---|---|---|
안건명 |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ㆍ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지식기반산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를 수의매각 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등 관련) |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ㆍ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지식기반산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매각 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서는 일반재산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를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94조의2제1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24호, 이하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귀 도에서 「강원도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강원도조례안”이라 함)에 “지역경제 파급효과ㆍ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지식기반산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를 수의매각 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및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1항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경우를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및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1항의 범위에 반드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 처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의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만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3호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와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수의매각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공유재산법의 취지 및 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대상 및 규모, 수의계약 취지 및 내용, 계약상대방의 요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혜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서는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제1호)과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제2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따를 때 지식기반산업에 포섭될 수 있는 산업의 종류 및 범위가 다소 넓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를 강원도조례안에서와 같이 “지역경제 파급효과ㆍ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지식기반산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기 보다는,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고려함과 더불어 일반재산을 사업장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업의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더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나아가, 귀 도가 질의요지와 같은 취지의 강원도조례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한 후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개별 사안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도가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그 사실관계가 위 공유재산법 시행령 규정의 취지 및 공유재산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의 기본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8. 10. 18. 의견제시 18-0233, 법제처 2017. 1. 26. 의견제시 16-0355 참조), 이상의 사정을 참고하여 자치법규 입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본조신설 2010. 2. 4.]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생략)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2. 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 22. (생략)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4. ∼ 33. (생략)
② (생략)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다.
② ∼ ⑥ (생략)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8의2 ∼ 22. (생략)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전문개정 2009. 8. 5.]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생략)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 27. (생략)
③ ∼ ⑦ (생략)
○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3. 산업 간 연관 효과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시행 2015. 6. 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01호, 2015. 6. 2., 폐지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은 다음 과 같다.
1.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2.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경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4. 기타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
제3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