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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266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신일자 2018. 12. 13.
안건명 사하구청장이 체육ㆍ회계ㆍ경영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사하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촉직 위원의 50퍼센트는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사하구청장이 체육ㆍ회계ㆍ경영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사하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촉직 위원의 50퍼센트는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례 참조). 따라서,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법리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위원 위촉권 등을 독자적으로 또는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하거나 권한 행사에 관하여 소극적ㆍ사후적 개입의 범위를 넘어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규정을 두는 경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례 참조).

    살피건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사하구조례”라 함)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할하여 관리ㆍ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일부 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의 집행기관에 해당한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진다는 점(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례 참조)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하구조례 제16조제3항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사하구청장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하구청장의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사하구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제4항에서, 사하구청장이 같은 항 제3호의 사람 즉, 체육ㆍ회계ㆍ경영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50퍼센트가 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하구의회가 사하구청장의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의 수탁자 선정과 위탁기간의 연장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3. 체육ㆍ회계ㆍ경영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ㆍ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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