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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256 요청기관 충청남도 회신일자 2018. 12. 6.
안건명 4층 이상의 건물에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류형 또는 입체형 벽면 이용 간판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벽면에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 질의요지


    4층 이상의 건물에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류형 또는 입체형 벽면 이용 간판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벽면에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충청남도조례”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간판”이라 함)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건물의 3층 이하에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 표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청남도조례 제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조례안 제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제1항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충청남도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서는 일반적인 간판의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특히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층수를 3층 이하로 하고, 그 간판의 형태를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만 표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조례 제8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에도 면적이 225제곱미터 이내이고 세로길이가 그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인 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그 허용조건으로 해당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벽면을 “제1항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미 같은 건물의 3층 이하에 판류형 또는 입체형 간판이 표시된 벽면인 경우에는 충청남도조례 제9조제2항제2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나. 제2항ㆍ제3항 및 4항에 따른 간판
    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라. 물가 안정 등 국가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2.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는 위층과 아래 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는 시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 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 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로 할 수 있다.
    4. 건물의 3층 이하에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 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 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1항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가. 건물 4층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여야 한다.
    나. (생 략)
    ③ㆍ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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