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256 | 요청기관 | 충청남도 | 회신일자 | 2018.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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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4층 이상의 건물에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류형 또는 입체형 벽면 이용 간판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벽면에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
4층 이상의 건물에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류형 또는 입체형 벽면 이용 간판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벽면에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지?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충청남도조례”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간판”이라 함)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건물의 3층 이하에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 표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청남도조례 제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조례안 제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제1항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충청남도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서는 일반적인 간판의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특히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층수를 3층 이하로 하고, 그 간판의 형태를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만 표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조례 제8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에도 면적이 225제곱미터 이내이고 세로길이가 그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인 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그 허용조건으로 해당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벽면을 “제1항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미 같은 건물의 3층 이하에 판류형 또는 입체형 간판이 표시된 벽면인 경우에는 충청남도조례 제9조제2항제2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나. 제2항ㆍ제3항 및 4항에 따른 간판
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라. 물가 안정 등 국가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2.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는 위층과 아래 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는 시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 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 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로 할 수 있다.
4. 건물의 3층 이하에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 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 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1항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가. 건물 4층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여야 한다.
나. (생 략)
③ㆍ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