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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258 요청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회신일자 2018. 12. 6.
안건명 태안군에 등록된 경로당의 회장이나 대한노인회 태안군 지회의 읍·면 분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태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 질의요지


    태안군에 등록된 경로당의 회장이나 대한노인회 태안군 지회의 읍·면 분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태안군에 등록된 경로당의 회장이나 대한노인회 태안군 지회의 읍·면 분회장(이하 “회장등”이라 함)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회장등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노인복지법」이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이나 “대한노인회에 대한 조직과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외에 회장등의 ‘개인’에게 활동비라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사안과 같은 활동비 지원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판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고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보조금 지원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태안군이 회장등의 개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근거를 두는 한편으로, 회장등의 개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 근거를 두지 않은 점과 이와 같이 “경로당 시설”이나 “대한노인회 조직”에 대하여 태안군이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회장등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장등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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