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257 | 요청기관 | 경기도 구리시 | 회신일자 | 2018.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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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에 해촉된 경우로서 그 해촉 후의 위원 수가 같은 협의체 구성 최소인원인 10명 이상인 경우에도 구리시장은 해촉된 위원의 남은 임기에 대하여 후임자를 반드시 위촉해야 하는지(「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 등 관련) |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에 해촉된 경우로서 그 해촉 후의 위원 수가 같은 협의체 구성 최소인원인 10명 이상인 경우에도 구리시장은 해촉된 위원의 남은 임기에 대하여 후임자를 반드시 위촉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에 해촉된 경우로서 그 해촉 후의 위원수가 협의체 구성 최소인원인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구리시장은 해촉된 위원의 남은 임기에 대하여 후임자를 반드시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체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구리시조례”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리시조례 제7조제2항에서는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리시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구리시조례 제3조제3항제1호 각 목의 당연직 위원과 구리시장이 위촉하는 같은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촉직 위원을 합하여 전체 위원수를 10명이상 40명이하의 범위에서 구리시장이 필요한 수의 위원을 위촉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촉직 위원이 해촉된 경우로서 그 해촉 후의 위원 수가 같은 협의체의 구성 최소 위원인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해촉 위원의 남은 임기에 대하여 후임자를 위촉하지 않더라도 구리시조례 제3조에서 구리시장에게 부여한 같은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촉한 위원의 남은 임기에 대하여 후임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구리시장이 구리시조례 제3조제3항제2호나목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의 대표자”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 구리시장의 “위촉” 행위에 의하여 위원의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위촉위원이 해촉된 경우에 당연히 위촉위원의 지위가 후임의 대표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이런 점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