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250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8.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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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경기도의회가 시ㆍ군 및 시장ㆍ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기도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경우 서류제출요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등 관련) |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시ㆍ군 및 시장ㆍ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기도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제출요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경기도의회는 질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4. 7. 27. 선고 2003추51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시ㆍ군 및 시장ㆍ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기도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도지사를 거지치 아니하고 직접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의회는 해당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2조에서는 같은 법 및 같은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는 각각 지방의회의 감사에 관한 서류제출 요구권 및 서류제출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경기도가 시ㆍ구 및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감사에 관한 것이고, 그 감사대상 기관이 경기도의 사무를 위임받은 시ㆍ구 및 시장ㆍ군수라고 한다면, 해당 감사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서류제출의 요구는 논리적으로 시ㆍ도의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시ㆍ구를 대표하는 기관이자 시ㆍ도 기관위임사무의 수임기관인 시장ㆍ군수에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