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249 | 요청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회신일자 | 2018.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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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지방세 감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종전의 감면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개정된 감면규정의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감면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등에 근거하여 개별조례에서 지방세를 일정기간 동안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규정(이하 “감면규정”이라 함)으로 감면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지방세 감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감면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가. 종전의 감면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개정된 감면규정의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감면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나. 개정된 감면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칙의 적절한 규정형식은 무엇인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ㆍ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오히려 대상자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입법공백이 발생한 기간 동안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감면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인데, 이는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을 줄 뿐이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손실을 주지 않는 시혜적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례란 새로이 시행되는 법령의 시행일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대상과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부칙에 두는 규정을 말하고, 경과조치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관계를 새로운 법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기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구법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조화시키고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부칙에 두는 규정을 말하는데,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 지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어 적용되는 법령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29 의견제시 14-0225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 감면의 적용대상 및 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사안부터 개정된 감면규정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규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개정된 감면규정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한시적 규정인 감면규정을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개정하려는 것인바, 종전의 감면규정과 같은 내용의 감면규정을 적용례를 두어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 이상 다른 내용의 개정이 없다면 경과조치를 둘 실익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 ⑧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