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248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회신일자 | 2018.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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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소속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지원함에 있어서 금천구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면, 그 전문기관은 별도의 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그 수행기관이 해당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정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77조 등 관련)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소속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지원함에 있어서 금천구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면, 그 전문기관은 별도의 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그 수행기관이 해당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정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하 “금천구조례안”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전문기관의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배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은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천구조례안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금천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은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함)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수행기관이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안은 금천구조례안에 이와 같은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배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근로지원인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외에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같은 지원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행정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행정 업무를 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에 맡겨 처리하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업무 위탁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은 근로지원인 배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그 외의 기관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그 법적 성격이 재위탁이든 대행이든 불문하고 업무의 민간위탁제도에 맞는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그 전문기관이 근로지원인 배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전문기관 외의 자인 수행기관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지원인 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금천구조례안에서 금천구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기관이 근로지원인 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금천구청장이 직접 근로지원인 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직접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