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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243 요청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회신일자 2018. 11. 27.
안건명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심의 등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을 근거로 학부모회 총회에서 다시 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심의 등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을 근거로 학부모회 총회에서 다시 의결을 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이하 “심의 등”이라 함)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교육청조례”라 함) 제2조제3호 및 제3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관할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에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부모회를 두도록 하면서, 같은 조례 제13조제1항에서 학부모회 총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사항과, 서울시교육청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부모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사항 및 학부모회 총회 의결사항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상위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심의 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사항이 학부모회 총회의 의결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각 항에서 국ㆍ공립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도록 하면서, 국ㆍ공립학교의 장이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고 하는 등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61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등에는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6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이와 달리 서울시교육청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부모회 및 그 총회는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기관이라 할 것인데, 학부모회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른 내용의 의결을 하더라도 그로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번복할 수 있다는 등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심의 등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회 총회에서 다시 의결을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용(無用)한 의결에 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운영에 불필요한 혼란을 낳을 우려마저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의 보장수단으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헌법재판소 2007. 3. 29.자 2005헌마11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귀 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조례로 학부모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 학부모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충돌하지 않도록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에 앞서 적정한 방법으로 학부모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컨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회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두 기구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학칙 또는 시ㆍ도의 조례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참조)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인바, 이상의 사정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ㆍ ③ (생략)
    제32조(기능)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② ㆍ ③ (생략)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ㆍ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ㆍ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ㆍ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 "학칙" 및 "시ㆍ도의 조례"는 "정관"으로 본다.
    ③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ㆍ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ㆍ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생략)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는 제외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결정방식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5. (생략)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서울특별시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총회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③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학부모회 회장은 그 밖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심의사항) ① (생략)
    ② 영 제59조의4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부모 전체회의
    2. 학교 홈페이지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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