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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240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회신일자 2018. 11. 22.
안건명 자치구 조례의 제명(題名)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명칭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자치구 조례의 제명(題名)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명칭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자치구 조례의 제명에 광역시의 명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나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유


    조례의 제명(題名)은 그 조례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고 자치법규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해야 하나, 자치구 조례의 제명에 반드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명칭을 포함시키도록 강제하는 법령상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령과 달리 조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적용범위로 하여 관할 구역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지역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면서,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자치구와 관련된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의 조례 역시 제명을 통해 그 적용 범위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 해당 자치구가 소재한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의 제명에 자치구가 소재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명칭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 그 조례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다른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나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제정한 동일한 제명의 조례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는 점, 입법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일관성 있는 입법 형식을 통해 입법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의 경우 자치구의 제명에 해당 광역시의 명칭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ㆍ ④ (생략)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생략)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ㆍ ④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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