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235 | 요청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18.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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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경상북도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위임 규정을 반드시 위임에 관한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위임 규정을 반드시 위임에 관한 일반조례인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또는 일반규칙인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조례나 규칙에 두어도 되는지?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경상북도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권한의 위임”이라는 용어를 위임 규정에 사용하여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경상북도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위임 규정을 반드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또는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보조기관 등”이라 함)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무위임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령의 형식을 “조례나 교육규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이하 “경상북도조례”라 함) 또는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이하 “경상북도규칙”이라 함)과 같은 사무위임에 관한 일반조례나 일반규칙에 의해서만 사무위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조례 또는 개별규칙에 위임 규정을 둔다고 하여 위임의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법제처 2012. 2. 10. 의견제시 12-0034, 법제처 2012. 9. 11. 의견제시 12-0276 참조).
또한, 개별 상위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무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새로운 위임의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개별조례 또는 개별규칙을 제정ㆍ개정하면서 동시에 해당 조례나 규칙에서 사무위임을 규정할 입법기술상의 필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법규를 입안함에 있어 경상북도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조기관 등에 위임하는 사항을 통일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위임 규정을 사무위임에 관한 일반조례인 경상북도조례 또는 일반규칙인 경상북도규칙에 둘 필요성과, 개별조례 또는 개별규칙에서 개별 위임 규정을 둘 필요성을 적절히 비교ㆍ형량하고, 주민들이 권한의 위임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입법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자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위임 규정을 반드시 일반조례ㆍ규칙인 경상북도조례 또는 경상북도규칙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조례ㆍ규칙에 둘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위임은 원(原) 권한자인 행정기관의 권한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시킵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참조). 그러므로 만약 위임규정에서 위임 여부 및 위임하려는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는 경우 위임과 관련한 법적 혼란 및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경상북도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보조기관 등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누가(주체), 누구에게(대상), 무엇(내용)을 위임하는지 및 위임 여부를 확정적ㆍ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 12. (생략)
제4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제5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각각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 19. (생략)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 9. (생략)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 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