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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234 요청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회신일자 2018. 11. 22.
안건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려는 자 등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교육환경평가서 내용에서 일조(日照)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려는 자 등이 교육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교육환경평가서에는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중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려는 자 등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교육환경평가서 내용에서 일조(日照)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살피건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은 교육환경평가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이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에는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제1호),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제2호),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제3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제4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영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교육환경법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즉 이 사안의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1항제1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영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만 필요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환경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 대상인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ㆍ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과 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평가 대상 항목 중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만을 포함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환경법 시행규칙에 따른 평가대상 중 제1호라목에 따른 “일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도록 교육규칙에 정하더라도 이 것이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ㆍ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한다.
    ③ (생 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하며, 대학원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⑤ ~ ⑧ (생 략)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3.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4.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교육환경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내용
    2. 제1항제2호의 내용 중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
    ③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별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내용: 목적, 규모 및 사업 등을 위한 공사의 예상 기간 등을 기재
    2. 제1항제2호의 내용: 평가 대상에 관한 조사자료 및 현황 등을 도표 등을 사용하여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
    3. 제1항제3호의 내용: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재
    4. 제1항제4호의 내용: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 등을 기재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칙안」
    제3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등) ① 제2조제1호에 해당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는 평가서작성자가 교육환경평가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작성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서작성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 사유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3.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별표 1]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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