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222 | 요청기관 | 강원도 춘천시 | 회신일자 | 2018.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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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춘천시에서 개최하는 현충일 기념행사에 국가유공자와 함께 참석하는 동반가족 1인에 대하여 춘천시장이 행사 당일의 중식비를 지원하는 등의 위로·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
춘천시에서 개최하는 현충일 기념행사에 국가유공자와 함께 참석하는 동반가족 1인에 대하여 춘천시장이 행사 당일의 중식비를 지원하는 등의 위로·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보조금 지출을 통해 수행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해당 사업이 춘천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춘천시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춘천시에서 개최하는 현충일 기념행사에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함께 참석하는 동반가족 1인에 대하여 춘천시장이 행사 당일의 중식비를 지원하는 등의 위로·격려를 하는 것이 춘천시의 소관 사무로 볼 수 있는지, 그러한 자치사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주민의 복진증진에 관한 사무 중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기반 조성의 책무를,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원칙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보훈대상자가 고령이거나 상이자인 경우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와 함께 동반가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참석하는 동반가족 1인에 대하여도 법령의 범위에서 함께 위로·격려하는 것은 춘천시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소관사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7. 8. 23. 의견제시 17-0208 참조).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춘천시에서 개최하는 현충일 기념행사에 국가유공자와 함께 참석하는 동반가족 1인에 대하여 춘천시장이 행사 당일의 중식비를 지원하는 등의 위로·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과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제19조(예우 및 지원)의 포괄적 규정만으로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입니다.
따라서, 춘천시에서 개최하는 현충일 기념행사에 국가유공자와 함께 참석하는 동반가족 1인에 대하여 춘천시장이 행사 당일의 중식비를 지원하는 등의 위로·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보조금 지출을 통해 수행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해당사업이 춘천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춘천시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귀 시의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