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209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 회신일자 | 2018.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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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권한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제4항 등 관련) |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권한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권한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대구광역시동구조례”라 함) 제15조에서는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7조제1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및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해당 동에 소재 하는 각급 학교,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제1호),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제2호)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에서는 동장은 위원이 당해 동의 관할 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제1호),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제2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제3호), 자치센터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제4호),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5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현재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권한을 구청장이 행사하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주민자치센터에 두는 자문기구로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법령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의 하나로서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법령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두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한편으로, 이에 관하여 규율하는 별도의 법령 규정이 없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조례제정권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11. 22. 의견제시 16-0275 참조). 따라서, 현재 동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권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그 권한행사를 구청장이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 역시 조례제정권자인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입법한다고 하여 그 조례가 법령에 위배된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4조, 제7조, 제15조 및 제16조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는 동에 설치하는 행정기구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둔 자문기구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과 동장 중 누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권한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