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206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 회신일자 | 2018.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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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서 “병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가교통량 감축 활동에 따른 경감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른 경감을 중복하여 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였을 경우에 경감 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과 병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교통량 감축 활동에 따른 경감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른 경감을 중복하여 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아래 이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임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상위법령의 문언 및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광역시조례”라 함) 제7조제4항의 “병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에 관한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그런데,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함)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8조에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위임규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부터 제5항에서는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경감사유를 각각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부담금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부담금 경감사유가 여러개 있는 경우 시장은 중복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음이 명백합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를 임의적 경감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의무적 경감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1항ㆍ제3항ㆍ제5항에 따른 경감사유는 없는 것을 전제함)에는 시장은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우선 교통량 감축 활동에 따른 경감여부를 결정하여 적용한 이후에 반드시 시설물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임에 따른 경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주광역시조례 제7조제4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경우에 경감 되는 부담금은 영 제24조제4항과 병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를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경감과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른 경감을 중복할 수 없다(중복할 수 없다는 표현의 의미를 영 제24조제2항과 같은 조 제4항의 경감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 경감해야 한다는 뜻으로 새긴다면)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는 상위법령의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6항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②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2.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③ 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승용차 부제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5. 2. 16.>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5. 2. 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5. 2. 16.>
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개정 2014.6.30.> ①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연간 10월 이상 교통량 감축프로 그램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90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3.7.1.>
②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경감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6.30.>
③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a, b, c는 각각의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
부담금 경감률(%) = [1-(1-a)×(1-b)×(1-c)]×100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경우에 경감 되는 부담금은 영 제24조제4항과 병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합산 경감비율이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총 경감비율이 100분의90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90으로 본다. <개정 2003.7.1., 2014.6.30.>
⑤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외 교통수요관리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의 교통량 경감률은 제13조에 따른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결정 한다. <개정 2003.7.1., 2012.7.10.>
⑥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승용차 10·5·2부제의 경감 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