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205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회신일자 | 2018. 10. 15. |
---|---|---|---|---|---|
안건명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의 대행계약을 체결 한 사업자가 해당 생활폐기물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강서구 일반재산(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강서구조례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의 대행계약을 체결 한 사업자가 해당 생활폐기물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강서구 일반재산(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강서구조례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의 대행계약을 체결 한 사업자가 해당 생활폐기물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강서구 일반재산(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강서구조례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32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공유재산법령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강서구조례”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의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의 대행계약을 체결 한 사업자가 해당 생활폐기물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함)와 강서구 일반재산(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강서구조례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강서구조례 제25조제1항은 일반적인 대부료율을,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특별한 경우의 대부료율을 정한 것으로서,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상황이나 공유재산 관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대부와 관련한 특혜 또는 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해당 조문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4. 10. 29. 의견제시 14-0222 참조), 강서구조례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의 사용목적, 용도나 이용현황, 사용주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업무의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原)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권한이 대행된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인 점(법제처 2011. 8. 1. 회신 의견 11-0150 참조),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은 사용ㆍ수익하는 재산의 종류가 공용ㆍ공공용일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의 사용목적 등이 공용ㆍ공공용일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4. 20. 의견제시 12-0096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생활폐기물처리의 대행계약을 체결 한 사업자가 강서구의 일반재산인 생활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강서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 강서구의 환경보전과 강서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고, 행정업무의 대행제도의 특성상 대행업자의 생활폐기물처리는 사업자의 명의와 책임이 아닌 행정관청인 강서구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생활폐기물처리의 대행계약을 체결 한 사업자가 해당 생활폐기물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강서구 일반재산(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강서구조례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의 대행계약을 체결 한 사업자가 해당 생활폐기물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강서구 일반재산(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강서구조례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