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203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회신일자 | 2018.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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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기장군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지원에 관한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하는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관련) |
기장군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노후 경유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위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과 같은 조 제3항을 근거로 군수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유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소유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제1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제2호),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제3호)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제1호),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제5호)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제6호)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기장군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3호에서는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노후 경유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위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기장군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무는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제1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제2호),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제3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장군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는 기장군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소관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기장군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제5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3호를 근거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에 따른 경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해야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노후 경유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위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과 같은 조 제3항을 근거로 군수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유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소유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별도의 조례 근거 규정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기장군조례안에 함께 규정되어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신청 및 결정, 지원의 구체적 기준 등 기장군이 실제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의 입법 여부 결정시에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