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200 | 요청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회신일자 | 2018.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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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수가 과징금 감경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을 과징금 감경대상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관련)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수가 과징금 감경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을 과징금 감경대상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수가 과징금 감경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을 과징금 감경대상자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본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안」(이하 “남해군규칙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이하 “수급자등”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수가 과징금 감경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자 중 수급자등을 과징금 감경대상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ㆍ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ㆍ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ㆍ단체위임사무ㆍ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8. 3. 13. 의견 18-0025 제시사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남해군규칙안에서 남해군수가 과징금 부과대상자 중 수급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등을 규제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8조 각 호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감경 대상이 되는 자는 위반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위반 기간이 단기이거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소액인 경우 등 위반행위의 양태가 경미한 경우에 과징금의 부과권자가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위반행위의 양태와 관계없이 수급자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감경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대상자 중 수급자등을 과징금 감경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규칙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