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187 | 요청기관 | 경기도 성남시 | 회신일자 | 2018.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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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서 “임금 등”을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2조 등 관련) |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서 “임금 등”을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성남시조례안”라 함) 제2조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제1항),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며(제2항),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제7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성남시조례안 제2조에서 “임금 등”을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국어문법상 “등”은 명사 뒤에 쓰여 그 명사 외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라고 할 것인 점, 성남시조례에서는 성남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에서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제1조)으로서, 임금 및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한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 문자 메시지 발송제도 운영(제9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제10조),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상담을 위한 전담공무원 배치(제11조),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방지를 위하여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제12조)하도록 함으로써, 성남시가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한 임금 및 건설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남시조례를 제정ㆍ운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남시조례안 제2조에서 “임금 등”을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기 위한 것이며(「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18, p. 83 참조), 여러 조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미리 하나의 조문에서 설명해줌으로써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기능(「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법제처, 2017. p. 53 참조)을 하기도 하는바, 이 사안 조례안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 “임금 등”을 정의하면서, 정의규정 이하 개별 조항에서 “임금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의규정을 두는 실익 및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조례안 제2조에서 “임금 등”을 정의하는 취지가 임금과 더불어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여 성남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관련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임대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면 “임금 등”을 정의 규정으로 두기보다는 제1조(목적)나 제8조(임금청구확인서) 등 개별규정에서 그 취지에 부합하게 “임금”을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로 정비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