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182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회신일자 | 2018.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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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광주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인수ㆍ인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업무 인수ㆍ인계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6조 등 관련) |
「광주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인수ㆍ인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업무 인수ㆍ인계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대상으로 시장(제1호),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직제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가 있는 자(제2호), 소속기관의 과장이상의 직위가 있는 자(제3호), 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제4호)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국ㆍ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제5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광주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인수ㆍ인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이라 함)이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지방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업무 인수ㆍ인계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에 관해서 자치법규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있는지 살펴보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효율화규정”이라 함) 제61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업무 인수ㆍ인계에 관하여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제1항),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제2항)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공무원의 업무 인수ㆍ인계와 관련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효율화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으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내용이 자치법규로 입법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의 업무 인수ㆍ인계에 관해서는 행정효율화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직접 적용되므로 같은 내용이나 그 일부를 자치법규에 재기재하는 것도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만약 행정효율화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 경우에 그 입법형식에 관하여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지방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업무 인수ㆍ인계를 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지 아니하여 반드시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하는 경우 그 소관 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무인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의 인수ㆍ인계에 관해서는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은 입법의 균형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의 업무 인수ㆍ인계에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 입법형식은 조례로 규정하기 보다는 광주광역시의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의 업무 인수ㆍ인계에 관해서는 행정효율화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직접 적용되므로 같은 내용이나 그 일부를 자치법규에 재기재하는 것은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 입법형식은 조례로 규정하기 보다는 광주광역시의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