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179 | 요청기관 | 경기도 광명시 | 회신일자 | 2018.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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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광명시장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광명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광명시장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광명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광명시장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광명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보조금 지출의 내용, 광명시의 재정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시의 판단에 따라 조례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이하 “광명시조례안”이라 함)은 광명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같은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광명시장은 지급 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광명시장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광명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광명시장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광명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함)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에서는 주민의 복진증진에 관한 사무 중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업”과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업료, 입학금 그 자체에 관한 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중 시ㆍ도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수업료, 입학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학생 자녀를 둔 주민들의 수업료, 입학금 등에 관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형성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참조)인바, 이 사안에서 광명시장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광명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무는 광명시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소관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광명시장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광명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수 없는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수업료, 입학금 등 지원 사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무에 해당할 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나 같은 조 제8항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사업”과는 관련이 없으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참조), 해당 지원 사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입니다.
따라서, 광명시장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광명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보조금 지출의 내용, 광명시의 재정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시의 판단에 따라 조례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