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177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회신일자 | 2018.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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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울주군에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야영장 면적의 일부에 대하여 주민이 사용 신청하는 경우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관련) |
울주군에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야영장 면적의 일부에 대하여 주민이 사용 신청하는 경우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울주군에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야영장 면적의 일부에 대하여 주민이 사용 신청하는 경우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울주군에서는 울주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함) 면적의 일부에 대하여 주민과 주민이 아닌 자가 해당 야영장의 사용에 관하여 경합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그 경우에 야영장중 일부를 주민에게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울주군조례”라고 함)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고, 그 설치·관리에 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울주군에서 설치·관리하는 야영장이 주민 외의 자도 사용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이어서 그 사용에 관하여 주민과 주민이 아닌 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야영장 시설의 일정 부분을 주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례의 규정이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법령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울주군에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야영장 면적의 일부에 대하여 주민이 사용 신청하는 경우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울주군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