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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173 요청기관 경기도 고양시 회신일자 2018. 9. 11.
안건명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 오피스텔의 각 호실당 주차대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그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등 관련)
  • 질의요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 오피스텔의 각 호실당 주차대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그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 오피스텔의 각 호실당 주차대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그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별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별표 1 비고 제1호마목에서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에 대하여는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하더라도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고 있는데, 오피스텔의 경우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서는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제3호) 등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각 호실당 주차대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것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같은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마목의 규정과 달리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설치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오피스텔의 각 호실당 주차대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기본적으로는 시설면적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각 호실당 주차대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설치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오피스텔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조례로 별도로 그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오피스텔의 시설면적이나 전용면적 기준이 아닌 오피스텔의 각 호실당 주차대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것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단서를 근거로 같은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마목의 규정과 달리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설치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같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달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고, 비고도 별표 1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에는 비고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를 근거로 같은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마목의 규정과 달리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설치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에 오피스텔의 각 호실당 주차대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그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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