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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172 요청기관 경기도 구리시 회신일자 2018. 9. 20.
안건명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 경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각종 기념일에 해당하는 날 중 어느 하나의 날을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공통사항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구리시조례안”이라 함)은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과 국가 유공자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후손들에게 나라사랑과 국가 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리기 위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같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매년 3월 네 번째 금요일을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이 조례안의 내용이 자치사무로서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외교, 국방, 사법(司法)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제1호),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제2호) 등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고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국적 규모의 사무, 국가 전체적인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나 국가의 존립과 관련되는 중요 사무 등은 국가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구리시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는 구리시장은 국가유공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문화 예상행사 및 기타 국가유공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 개최 등 필요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4조에서는 구리시장은 구리시 보훈향군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리시에서 그 주민의 일원인 국가 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나아가 국가 유공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 및 구리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하는 것은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 경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각종 기념일에 해당하는 날 중 어느 하나의 날을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단위로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일에는 2ㆍ28민주운동 기념일, 3·15의거 기념일, 서해수호의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19혁명 기념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현충일, 6·25전쟁일, 재향군인의 날, 순국선열의 날이 있으므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및 구리시조례안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지정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금지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구리시조례안의 내용은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정함으로써 구리시 시민과 국가 유공자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후손들에게 나라사랑과 국가 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각종 기념일 중 어느 날짜를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각 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과 모순ㆍ저촉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리시에서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지정함에 있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특정 날짜의 기념일을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취지를 왜곡ㆍ변질시킬 염려가 없는지 여부 및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과 동일한 날짜를 지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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