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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153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회신일자 2018. 8. 17.
안건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 규정을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각각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하여야 하는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 규정을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각각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하여야 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각각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제1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제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제3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제5호), 그 밖의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제7호)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하 “거창군조례안”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 군수는 체육시설법 제5조제3항·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체육시설이 사용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체육시설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따른 이용료 감면 규정을 따로 신설하여야 하는지 질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체육시설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제1호), 각 목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제2호),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제7호)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사용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를 같은 규정 및 조례로 특정하도록 하고, 그 사용자가 하는 행사 및 활동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감면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 공중에 대한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체육시설법 제5조제3항·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과 체육시설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 내용에도 차이가 있고 그 법령상 근거가 각각 다른 것이므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이를 각각의 조문에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창군에서 해당 조례를 이해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위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이용료 또는 사용료 감면이라는 점에서 서로 관련되어 거창군조례안의 하나의 조문에 규정하되,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의 방식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면, 근거 법령 조항을 각각 표시하여 그렇게 규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