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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150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회신일자 2018. 8. 22.
안건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른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피해자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른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피해자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른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피해자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및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인천광역시의 재정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한국전쟁 피해주민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제1호)” 등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함)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함)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른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른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피해자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하 “인천시조례안”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과거사정리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으로 결정된 사항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른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같은 조례안 제5조제2항제1호)이지, “월미도 미군폭격사건”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재평가하거나 구체적 사실조사 등을 통해 그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국가사무로 볼 수 있는 과거사정리법 등에 따른 조사ㆍ진실규명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고 이러한 조사ㆍ진실규명 등을 통하여 확인된 피해자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가능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자치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3. 12. 30. 의견제시 13-0396 참조).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는바,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 공금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에 해당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된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

    결론적으로,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른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피해자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및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인천광역시의 재정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한국전쟁 피해주민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 시에서 조례를 입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원칙적으로 그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주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자치규범이므로 인천시조례안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피해자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주민”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은 같은 조례안에 따라 설립한 위원회에서 월미도 미군폭격사건의 피해자를 “새롭게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같은 규정의 의미가 이미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차원의 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조례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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