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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148 요청기관 경기도 화성시 회신일자 2018. 7. 26.
안건명 화성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 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개선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화성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의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개선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화성시 조례에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유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화성시조례”라 함)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안은 화성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개선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론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서 같은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않게 처리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한 자”등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등을 위반함으로써 발생된 환경오염 또는 그 확대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행정권의 발동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화성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개선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서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권한을 규정한 취지 및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성시조례에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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