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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142 요청기관 강원도 원주시 회신일자 2018. 7. 23.
안건명 65세 이상의 사람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65세 이상의 사람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함) 제16조제7항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로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제2호),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65세 이상의 사람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원주시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먼저 이 사안이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교통약자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업무를, 같은 항 제4호파목에서는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로서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내용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0. 24. 의견제시 13-0320 참조).

    우선, 65세 이상의 사람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해서 교통약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65세 이상의 사람”이 아니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규정하면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교통약자법 제16조제8항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해서는 그 이용신청자가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법령에서 이에 관한 판단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의 자격 확인에 관한 판단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의적인 집행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원주시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주시조례안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의 서류제출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법령에서 규정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조례로 축소할 우려가 있는 점, ②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동일하게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울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보다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진단서 등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원주시조례안에 규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주시조례안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로 규정한 것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외에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원주시조례안에서 추가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원주시조례안에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약자법령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원주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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