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132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회신일자 | 2018.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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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창녕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산토끼노래동산”의 사용료를 창녕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학습시 면제하려는 경우,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면제 항목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제10조제7호에 따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 등 관련) |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창녕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산토끼노래동산”의 사용료를 창녕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학습시 면제하려는 경우,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면제 항목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제10조제7호에 따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창녕군조례”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관광 시설물’이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관광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 별표 1에서는 “산토끼노래동산”을 같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시설물에 입장하여 전시품과 시설물을 관람ㆍ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례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창녕군조례에 따라 창녕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산토끼노래동산”의 사용료(입장료)를 창녕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학습시 면제하려는 경우, 창녕군조례 제10조에 면제 항목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창녕군조례 제10조제7호에 따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공공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 등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어서 조례입안자는 그 조례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참조),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역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9. 22. 의견 16-0245 제시사례 참조).
창녕군조례 제10조에서는 시설물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7호에서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녕군에서 창녕군조례 제10조제7호의 규정을 둔 취지는, 조례 입안 단계에서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후에 정책적으로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창녕군수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창녕군조례 제10조제7호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는 같은 조례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사유에 비하여 과도하게 특혜를 부여하는 등 합리성이 결여되어서는 안 되는 해석상 한계 또한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녕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학습시 “산토끼노래동산”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이러한 한계 범위에 있는지 여부는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창녕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학습시 “산토끼노래동산”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과 같이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동일한 면제 사유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이라면, 현행 창녕군조례 제10조제7호를 근거로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보다는 같은 조에 호를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사용료 면제 대상 및 면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창녕군조례 제10조제7호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여 창녕군 조례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같은 조 제7호 사이의 체계정합성을 제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인바, 이 점을 향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