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131 | 요청기관 | 전라남도 보성군 | 회신일자 | 2018.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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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안에 사업시행자의 주택만 있는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지(「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 관련) |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안에 사업시행자의 주택만 있는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지?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안에 사업시행자의 주택만 있는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1조에서는 해당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이하 “주거밀집지역”이라 함) 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으로부터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200미터(10호 미만이거나 전 세대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는 100미터이며, 이하 “이격거리”라 함)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안에 사업시행자의 주택만 있는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제4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이 되는 주택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조례에서는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에 해당하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지붕위에 설치하는 경우, 저수지 수면위에 설치하는 경우를 특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사업시행자라는 주관적인 사유를 이유로 같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대한 예외를 해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제는 이웃 토지와 연접되어 있는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 토지의 이용과 부조화를 발생시킬 수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도ㆍ시군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국토를 효율적ㆍ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인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헌법재판소 2013. 10. 24. 심판 2012헌바241 결정례),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기준인 주거밀집지역에서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 명문의 규정 없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안에 사업시행자의 주택만 있는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