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130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회신일자 | 2018. 6. 28. |
---|---|---|---|---|---|
안건명 |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 등 실태조사 및 마을공동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 등 실태조사 및 마을공동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 등 실태조사 및 마을공동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의 소관사무인 것으로 보이므로,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소관사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같은 법에 따른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하 “대전광역시조례안”이라 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례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시기, 수립내용,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7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37조에서는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지원 경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전광역시조례안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 등 실태조사 및 마을공동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ㆍ개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대전광역시조례안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등 실태조사 및 마을공동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위 사항이 대전광역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해야 하고, 관련 법령인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호에서는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함)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등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빈집 여부의 확인,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및 빈집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등의 소관사무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서 대전광역시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정하거나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조례안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 등 실태조사 및 마을공동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하는 것은 소관사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법령에서 배분된 기능을 수행하므로 양자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독립ㆍ대등한 관계인바, 구청장의 소관 사무인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 등 실태조사 및 마을공동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대전광역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 등 실태조사 및 마을공동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의 소관사무인 것으로 보이므로, 대전광역시 조례안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소관사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같은 법에 따른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