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12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회신일자 | 2018.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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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기준과 다른 평가기준(세부항목별 배점하한 등)을 적용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3.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관련) |
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기준과 다른 평가기준(세부항목별 배점하한 등)을 적용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 금고지정에 관한 평가기준 중 강남구와의 협력사업계획에 대하여 출연금으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칙 제2조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둘 경우, 같은 규칙안 시행 전에 지정한 금고에 대해서 같은 규칙안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기준과 다른 평가기준(세부항목별 배점하한 등)을 적용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 금고지정에 관한 평가항목 중 강남구와의 협력사업계획에 대하여 출연금으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하 “금고지정기준”이라 함) 3. 금고지정 평가기준 [1]에서는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지정할 경우 같은 예규 별표에 따른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되, 이 때 준수해야 하는 원칙의 하나로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해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2 Ⅰ. 제3호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강남구위원회”라 함)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평가 세부항목별 금융기관의 순위에 따라 부여하는 점수하한을 배점상한의 60%미만으로 할 수 있고,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금고지정기준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기준과 다른 평가기준(세부항목별 배점하한 등)을 적용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하 “강남구규칙안”이라 함)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6항의 위임(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에서는 종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02조를 위임규정으로 인용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현행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6항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금고지정기준은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으로서 “법령”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02. 10. 31. 결정 2002헌라2 결정례 참조), 강남구규칙안은 금고지정기준의 위임(금고지정기준 6.보칙 [2) 등 참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남구규칙안의 규정내용은 그 상위법령인 금고지정기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금고지정기준 3. 금고지정 평가기준 [1]에서는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을 규정하면서,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해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여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조례 또는 규칙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두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강남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을 배점상한의 60% 미만으로 하거나 순위 및 등급간 점수편차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2 Ⅰ. 제3호)은, 명문의 규정 없이 금고지정기준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기준과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금고지정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지정기준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기준과 다른 평가기준(세부항목별 배점하한 등)을 적용하도록 강남구규칙안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금고지정기준 3. 금고지정 평가기준 [3]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에 관한 평가기준을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으로만 평가하되,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한다고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강남구규칙안 별표 2 Ⅱ. 제5호나목에서 금고지정에 관한 평가항목 중 강남구와의 협력사업계획에 대하여 출연금으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이 금고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금고지정기준 3. 금고지정 평가기준 [3]①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기존 협력사업의 실적은 반영하지 않고 “계획”으로만 평가하되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협력사업의 성격상 출연금으로 전환하기 곤란한 협력사업비의 경우는 다른 평가항목으로 반영되도록 한 점(2015. 12. 24. 제정한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제정이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정은 결국 현금출연 금액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남구규칙안에서 금고지정에 관한 평가항목 중 강남구와의 협력사업계획에 대하여 출연금으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금고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강남구규칙안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규칙안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안 시행 후 최초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강남구규칙안 시행 전에 지정한 금고에 대해서 같은 규칙안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례는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의 적용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이고, 경과조치는 신법에 의한 기득권 침해 방지 등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특정한 사안이나 사람에 대해 구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분되는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구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17), pp.581∼582 참조).
살피건대, 강남구규칙안 부칙 제2조에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문언을 반대해석하고 적용규정이 없는 공백상태에 대해서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석한다면, 강남구규칙안 시행 전에 지정한 금고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안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일 규정에 따라 개정 규칙의 시행일부터 종전규정은 없어지고 개정규정만 존재하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원칙적으로 적용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구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규칙안 시행 전에 지정한 금고에 대해서 같은 규칙안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대해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입법기술상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남구규칙안 시행 전에 지정한 금고를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규정을 적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입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