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117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 2018.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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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제3항 별표 3 번호 71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제주시장이 수행해야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사무의 범위는 무엇인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등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제3항 별표 3 번호 71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제주시장이 수행해야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사무의 범위는 무엇인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제3항 별표 3 번호 71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제주시장이 수행해야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사무의 범위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과 의무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사무 중 제주시 관할 구역에 관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이하 “제주도조례”라 함) 제3조제3항은 “도지사의 권한 중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별표 3 번호 71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번호 제1호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제주도조례 제3조제3항 별표 3 번호 71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제주시장이 수행해야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사무의 범위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주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행정시에 시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법 제10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81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82조에서는 제주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시에 시장을 두고, 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제주도지사”라 함)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자로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및 「지역보건법」의 다른 규정에서 “시”에 행정시가 포함된다거나, “시장”에 행정시장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제주특별법 제10조와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81조와 제82조 및 「지역보건법」의 각 규정 등에 의할 때, 제주시 및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행정시에 불과하므로 그 장(長)인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게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권한과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지사”에게 “제주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조례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제3항에서는 “도지사의 권한” 중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같은 조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제주특별법, 「지역보건법」 및 제주도조례의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제주도조례 제3조제3항 별표 3 번호 71 제1호에 따라, 제주도지사에게 권한 및 의무가 있는 “제주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사무 중 제주시 관할 구역과 관련된 사무는 제주시장에게, 서귀포시 관할 구역과 관련된 사무는 서귀포시장에게 각각 위임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조례 제3조제3항 별표 3 번호 71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제주시장이 수행해야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사무의 범위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제주도지사에게 권한과 의무가 있는 제주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사무 중 제주시 관할 구역에 관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사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