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118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 회신일자 | 2018.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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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 이용자가 동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4조제2항 등 관련) |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 이용자가 동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동구체육문예센터 이용자가 동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동구주차장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감경요율은 다른 이용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주차장법」 제14조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함)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동구체육문예센터 이용자가 동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동구주차장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주차장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반드시 포함하되 그 감경요율을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경요율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공공시설인 공영주차장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사용료로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 간 형평성에 맞게 징수해야 한다는 점과 특정한 경우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주민에 대한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1. 13. 의견제시 12-0366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구체육문예센터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상을 위하여 동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로서(「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등 참조), 동구체육문예센터 이용자가 동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구민에게 동구체육문예센터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동구체육문예센터 이용자가 동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였다면, 그 내용을 동구주차장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 각 호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 각 호(제1호는 제외함)에서 동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과 감경요율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구주차장조례안에 동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추가로 규정할 경우 그 감경요율은 다른 주차요금 감면대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동구체육문예센터 이용자가 동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동구주차장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감경요율은 다른 이용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