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116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 2018.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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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거창군수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려는 경우 현행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규칙」 별표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규칙」 제2조 등 관련) |
거창군수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려는 경우 현행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규칙」 별표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거창군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는 위임 받은 권한에 따른 사무가 아니라 거창군수의 본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 할 것이므로, 현행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규칙」 별표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위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의 분류를, 같은 영 제2장에서는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등과 허가 신고의 절차, 기준 등을, 같은 영 제3장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각 규정하는 한편, 같은 영 제20조제2항에서는 같은 영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같은 영 제3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경상남도조례”라 함) 제12조에서는 “현수막의 표시방법”이라는 제목 하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지정게시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8호에서는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규칙」(이하 “거창군규칙”이라 함) 제2조에서는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다시 위임하는 사항을 같은 규칙 별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거창군수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려는 경우 현행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규칙」 별표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군수를 허가 등의 주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절차를 규정하면서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장등에게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8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광고물등의 규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서나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시장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0조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 역시 시장등에게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기존 허가나 신고의 변경 및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서도 군수를 허가 등의 주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경상남도조례 제12조제3항제1호에서는 “지정게시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는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정게시대의 설치 의무를 군수에게 부여하고, 지정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중 경상남도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옥외광고물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경상남도조례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거창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ㆍ관리자로서 거창군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ㆍ관리 사무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ㆍ관리 사무가 거창군수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창군규칙 제1조에서는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조에서는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다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조와 제4조에서도 군수가 “위임”받은 후 “재위임”한 사무와 관련된 감독, 권한의 책임과 표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거창군규칙은 거창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자치법규이지, 위임받은 권한이 아니라 본래부터 거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자치법규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창군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는 위임 받은 권한에 따른 것이 아닌 거창군수의 본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 할 것이므로 현행 거창군규칙 별표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위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