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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114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회신일자 2018. 6. 22.
안건명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31호)」 제6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모든 내용을 규정해야 하는지(「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31호)」 제6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모든 내용을 규정해야 하는지?

  • 의견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상위법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모든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 이유


    일반론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규칙에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단순히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에는 그 재기재한 법령의 내용의 개폐와 동시에 규칙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면 규칙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2. 6. 29. 의견제시 12-0179 참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부터 제21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 특혜의 배제(제6조) 등 공무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안」에서 정할 사항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거창군의 특성에 적합한 사항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으로 정하는 것이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에 따라 거창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정을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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