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113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 2018.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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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경상남도 거창군 ㆍ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면서, 연임여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 연임이 가능한지 등(「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 관련) |
가.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면서, 연임여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 연임이 가능한지?
나.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자원봉사센터 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그 연임하는 임기를 3년이 아닌 2년으로 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3항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센터장이 연임할 경우 그 연임기간을 3년이 아닌 2년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 공통사항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거창군조례”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장(이하 “센터장”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거창군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센터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규정에 따라 센터장을 연임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센터장의 연임이 가능하다면 연임하는 센터장의 임기를 3년이 아닌 2년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법령에서 위원회 등의 구성ㆍ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당연직 위원이 아닌 한 위원의 임기를 정하여 두고,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바(2013년 법제처 발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157쪽, 법제처 2010. 1. 22. 의견제시 09-0387 참조), 거창군조례 제3조제3항에서 센터장의 임기를 정하면서 달리 연임 여부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이는 연임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거창군조례 제3조제3항에서는 센터장의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창군조례 제3조제3항의 해석상 연임을 제한한 것으로 보지 않아서 연임을 하는 경우에 연임하는 센터장의 임기 역시 같은 항에 규정된 3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연임하는 센터장의 임기를 같은 규정에 따른 3년이 아닌 2년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연임하는 센터장의 임기를 운영하는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거창군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센터장이 연임할 경우 그 연임기간을 3년이 아닌 2년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센터장이 연임하는 경우에 연임하는 임기를 3년이 아닌 2년으로 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면 거창군조례 제3조를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하는 경우에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