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112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회신일자 | 2018.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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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대구광역시 달서구 ㆍ 달서구에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달서별빛캠프 캠핑장”을 사용하는 달서구민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별빛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 관련) |
달서구에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달서별빛캠프 캠핑장”을 사용하는 달서구민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달서구에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달서별빛캠프 캠핑장”을 사용하는 달서구민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하 “달서구조례안”이라 함) 제5조제2항제5호에서는 달서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사용일 현재 달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달서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이하 “달서별빛캠프 캠핑장”이라 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달서구 주민에게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달서구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85 판결 참조), 달서구에서 “달서별빛캠프 캠핑장”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카목에서는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중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달서구가 “달서별빛캠프 캠핑장”을 관리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달서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소관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례로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9. 22. 의견제시 16-0260).
따라서, 달서구에서 “달서별빛캠프 캠핑장”을 사용하는 달서구민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