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103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 2018.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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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창군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3조 등 관련)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창군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창군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는 소비자는 기본적 권리로서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1호),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제2호),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제3호),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제4호),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제5호)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제6호),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제7호),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제8호)를 갖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제1호),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제2호),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제3호),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제4호)의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제1호),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제2호),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ㆍ권고ㆍ공표 등(제3호),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제4호),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제5호),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제6호),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제7호)을 나열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영 제3조에 따라 거창군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의 책무를 진다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제1호)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제정되는 조례는 이른바 “임의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여부와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조례에 규정할 사항의 범위에 대한 재량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거창군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제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지 아니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지 여부도 거창군이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창군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